"법관이 양심 버렸다"…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 32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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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공개된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하의 청원에는 "법조문을 적용하는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제대로 심판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고 적혀있다.
청원자는 "법관의 판단에 의심을 하거나 혹은 근거를 묻는 행위 자체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중처벌을 해온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라며 "일반인에게 있어 ‘괘씸죄’는 그 무엇보다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관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48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면서 "법관도 이 탄핵소추의 대상 공무원이 되며 만약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의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청원인이 '괘씸죄'를 언급한 것은 정경심 변호인의 판결 후 소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며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정 교수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이 되면서 마치 괘씸죄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정 교수가 청문회 정국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객관적인 물증이나 증인들 진술을 보면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할 법한데도, 끝까지 설득력 없는 주장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일부 증인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교수가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를 반출한 행위, 코링크PE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자신과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한 내용의 언론보도 자료·청문회 대비 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비록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 교수가 자신의 입시비리, 코링크PE 관련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는 정 교수의 범행 후 정황에도 해당하므로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입시비리 혐의에선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 정 교수 측은 판결 당일 즉각 항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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