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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총장 손 들었다 … 직무정지 징계효력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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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밝힌 대검 (사진=연합뉴스)
    불 밝힌 대검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구한 징계효력 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22일 집행정지 1차 심문을 진행한 뒤 양측에 7가지 항목의 질의서를 보냈다. 이중 5가지가 징계 사유나 절차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 긴급한 필요성 ▲ 공공복리 등을 따지는 집행정지 요건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항들이다.

    특히 질의서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을 소명하라는 구체적인 질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징계효력 정지가 인용되는데는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항변해 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총장은 바로 총장 직무에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는 다음주 출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결정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무리한 징계를 강행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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