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약 1시간15분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두 번째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차 심문에서는 '징계 처분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실체', '징계사유에 대한 타당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첫 심문기일 이후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징계 절차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개별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픈이 끝난 뒤 "신청인(윤 총장)은 법치주의나 검찰의 독립을 이야기했고, 피신청인(법무부)은 진행 중인 수사가 지장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법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를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징계 사유가 된 감찰방해 관련 수사, 모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있고 재판부 분석 보고서가 수사의뢰된 상태인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반면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도 "(징계 관련) 절차적인 문제와 실체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가 언급됐는데,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을 더 구체적으로 했다. 저쪽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기간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재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주장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이날 중 재판 결과를 내고 결정문도 보내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만약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이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