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플라스틱 사용량을 올해보다 20%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수처럼 플라스틱 용기 비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 캔, 종이 재질로 전환목표를 정해준 뒤 위반 시 과태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24일 제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비대면 상거래 증가 등으로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올해(160만t) 대비 2022년 10%, 2025년 20% 줄이고 현재 54% 수준인 재활용률을 2025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플라스틱 용기를 유리, 캔, 종이 등 다른 재질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제조·수입업체에 kg당 150원 부과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높여나가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이 다음달부터 도입하는 플라스틱세는 kg당 0.8유로(약 1000원)다. 또 생수나 맥주처럼 플라스틱 용기 사용 비율이 높은 기업에는 다른 재질의 용기로 전환하도록 목표비율을 정해주기로 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여부, 제품군별 전환목표는 추후 업계와 논의해 확정한다.

작년 말부터 음료·생수병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는 내년부터 주류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한다. 다만 세척이나 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업계와 예외 품목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생수, 세제 등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사용 감축으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그러나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짊어지게 되는 외부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닐 라벨이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 생산자분담금을 50%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일부 제품에 사후적으로 이뤄지던 과대포장 검사를 2022년부터 제품 출시 전에 실시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