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조사방해' 조윤선 이병기 무죄에 대법원 상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청와대·해수부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이 청와대비서실 소속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룰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