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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녀 살해 혐의 20대 부부…항소심서 각각 '징역 30년·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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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는 살해 혐의는 '무죄'…아동학대·유기·방임만 유죄
    檢 "객관적 증거, 자백 진술 종합하면 살인죄 충분히 인정"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 세 자녀를 장기간 학대하고 이 중 두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부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6)와 아내 B씨(24·여)의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 등에 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9월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지난해 6월에는 생후 10개월 된 셋재 아들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자녀들을 학대한 것은 물론 둘째 딸 사망 이후에도 3년간 총 710만원 상당의 양육·아동수당을 챙겼고, 숨진 자녀 2명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의학적 증거와 현장검증 결과, 사건 전 학대 사실, 황씨의 충동조절장애 병력 등 객관적 증거에 피고인들의 상호 모순 없는 상세한 자백 진술을 종합하면 A씨의 살인죄와 B씨의 아동학대치사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3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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