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없이는 일 못 해" vs "보지도 않고 정황만으로 진술"

4·15 총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공판에서 선거구민 개인정보 수집 경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개인정보 수집 직접 지시했나" 정정순 공판서 공방 치열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그간 양복 차림으로 재판을 받던 것과 달리 이날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은 정 의원 선거캠프에서 일한 홍보담당관과 회계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정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고발인들이다.

검찰은 선거구민의 개인정보 취득 경로와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증인들은 "회의에서 선거구민 전화번호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정 의원이 수행 기사에게 개인정보 수집을 직접 지시했다"며 "평소 정 의원에게 선거 관련 모든 것을 일일이 보고하기 때문에 그의 지시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당일 수행 기사가 개인정보를 가져오자 정 의원이 기뻐하면서 정보수집과 관련한 보안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증인들이 직접 보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 정황만으로 진술한다고 반박했다.

또 보안을 요구한 것은 선거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불법이라 비밀에 부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들이 검찰의 도움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한편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의 불명예를 쓴 채 지난달 3일 구속수감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