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을 대상으로 내년 초 하는 연말정산 신고의 모든 과정을 스마트폰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 외에 민간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이렇게 바뀐다고 23일 발표했다. 기존엔 근로자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을 기입하는 ‘공제신고서’만 작성할 수 있었다. 한 번 쓴 공제신고 내용은 모바일로 수정하는 게 불가능해 PC로 홈택스에 접속해 수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스마트폰에서 공제신고서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회사가 근로자에게 받은 공제신고서를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과 수정도 모두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근로자와 회사 모두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홈택스 접근 편의성도 개선됐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인인증서 외에 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챗봇 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 홈택스 연말정산의 모든 단계에 설치돼 있는 ‘연말정산 챗봇’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