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광우 전 부산 동래구청장 징역 2년6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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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최진곤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우 전 부산 동래구청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에게 벌금 6천만원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6년 11월 부산 해운대 모 중식당에서 명륜동 H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 모 건설사 실질 운영자로부터 아파트 신축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또 2017년 11월 초 동래구청 구청장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철거업자 B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민선 구청장이 청탁을 받고 관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건설사와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17년께 식도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 동래구청장에 당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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