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검사 심사에 변협평가 반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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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검사 적격심사에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관련한 평가 기준 등은 대한변협 회장과 법무부 장관이 협의하도록 했다.
검사들은 임명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를 받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평가되면 퇴직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실제로 퇴직 건의나 퇴직 명령을 받은 검사는 없다.
최 의원은 "검사 적격심사를 사실상 내부 평가에만 의존하다 보니 수사를 잘못한 검사나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외부기관의 평가를 반영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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