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받아 퇴거 위기 가구에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예산 지원을 한다. 내년부터는 입주 가구에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와 수도 요금 등도 지원한다.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동절기 집중 발굴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원 상황반도 운영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