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등 10만원 이상 결제시 현금영수증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정인설 특파원 기자 구독 입력2020.12.15 17:41 수정2020.12.16 02:00 지면A1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내년부터 미용실과 온라인 판매업 등 10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5일 발표했다. 해당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미용실)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다.새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사업체 수는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70만 개다.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현금영수증 Q&A]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합의했어도 소득공제 가능 2 옷가게·미용실·온라인 판매업자 등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3 LG CNS, 전자정부 시스템 인도네시아에 1000억원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