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직무대리 자격·예비위원 구성 쟁점으로 부상
윤석열측 "이정화 검사의 '죄 안됨' 보고서 원본 누락"
내일 '尹징계' 2차 심의…절차 공정성 놓고 공방 치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법무부 간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신규 위촉, 징계위 예비위원 구성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며 징계위를 압박하고 있다.

법무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윤 총장 측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징계위 기일 연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2차 심의 때 예비위원을 채워서 징계위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징계위원은 모두 7명이지만 1차 심의 때는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불참 의사를 밝힌 외부위원 1명을 제외한 5명으로 구성됐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심의를 회피해 2차 심의는 시작부터 징계위원 4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징계위를 개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징계혐의자가 정해진 뒤 위원을 정하면 징계위 구성 권한이 있는 장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법무부 측은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의결정족수가 되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 측에 징계위 예비위원 지명 여부와 지명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위촉일자, 민간 징계위원 3명의 위촉 근거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또 법무부 측의 열람을 허용한 징계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삭제·왜곡' 의혹을 제기한 감찰기록 보고서는 '삭제본'만 확인이 됐다고 전했다.

삭제 조치 전 보고서 원본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자신이 작성한 감찰보고서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삭제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내일 '尹징계' 2차 심의…절차 공정성 놓고 공방 치열
정 직무대리에 대한 절차적·공정성 시비도 계속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낸 의견서에서 "정 위원장 (직무대리)이 신규로 위촉됐는데 이 사건을 위해 맞춤형으로 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다음 사건부터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직무대리가 법무부의 피감독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직을 맡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의 징계위 참여는 법무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민간위원 위촉'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며 징계위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혹시 이런 방침이 '속도전'으로 내비칠까 내심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정 직무대리가 이날 윤 총장 측이 직접 증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가급적 변호인들의 주장을 고려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증인심문의 진행 상황에 따라 2차 심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3차 이상 심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정 직무대리는 "내일 증인신문 종결하고 변호인 의견 듣고 합의해서 끝내려고 하지만 특정 증인의 출석 여부, 증인심문 시간 등에 따라 속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2차 심의 때 증인심문이 핵심 절차로 여겨지는 만큼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신중하게 충분한 여유를 갖고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더해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에 각각 유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 수가 4명 동수로 맞선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징계위를 지연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 윤 총장 측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징계위에 힘을 실어준 상황에서 징계위가 또 연기되면 국민적 피로감만 키운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