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마방지법'에 진중권 "尹 징계 힘싣기…희대 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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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尹 출마 기정사실처럼 사기"
홍종기 "나치 수권법 연상"
김근식 "굳이 법까지 바꾸나"
홍종기 "나치 수권법 연상"
김근식 "굳이 법까지 바꾸나"

현행법상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공직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지만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사·기소의 중립성 및 재판의 독립성 등을 위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출마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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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특정인의 출마를 막기 위해 법률을 마음대로 칼질하는 모습은 나치의 수권법을 연상시킨다"고 논평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도 "굳이 법까지 바꿔서 윤석열의 출마를 막거나 임기 이전에 나가게 강제하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없고 당당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극히 최강욱스러운 짓"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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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윤 총장의 정치 참여를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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