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당은 11일 "정당의 법안 발의가 맹목적인 정권사수를 위한 수단인가"라고 비판했다.

"공당의 법안 발의가 특정 개인을 겨냥"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열린민주당은 허울의 가면을 벗고 진정 국민을 위한 법안을 고민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발의하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추장스러운 명분을 들었지만, 포장지만 화려할 뿐 내용물은 허접하기 그지없다"며 "공당의 법안 발의가 명백하게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다수 국민 후생과 공익을 향상시키는 일과는 거리가 먼, 특정 개인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더욱이 집권 여당과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대선 득표율을 훨씬 밑돌 만큼 여론이 나쁜 상황에서 국민을 위함이라고 사족을 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의 기반을 상실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윤 총장이 수용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용 발의"라며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윤석열 총장의 정상적 업무수행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또 "결국 변경된 법안 아래에 윤석열 총장이 출마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선다면 내년 3월19일 전에는 물러나야 하기에 조기 사퇴 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설사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징계위가 정직 혹은 해임 결정을 내린다면 직은 유지하되 식물 총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음을 동시에 노린 암수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강욱 대표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