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와중에…與, 병원 앞 선거운동 허용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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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병원 앞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는 와중에 병원까지 선거운동의 무대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 후 병원·종교시설·극장 밖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제60조의3의 제2항이 개정됐다.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상 병원·종교시설·극장에서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해당 조항이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로 한정돼 앞으로 이들 시설의 외부에서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찬성 173표, 반대 72표, 기권 20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전부 민주당과 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소속이다.
당장 내년 4월 열리는 보궐선거부터 개정안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병원까지 선거운동의 장소로 허용하도록 한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공천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지금까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때 선거인단 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공천 절차를 담은 당헌·당규를 선거 1년 전까지 중앙선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정당 임의대로 비례대표 추천이 가능하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 후 병원·종교시설·극장 밖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제60조의3의 제2항이 개정됐다.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상 병원·종교시설·극장에서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해당 조항이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로 한정돼 앞으로 이들 시설의 외부에서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찬성 173표, 반대 72표, 기권 20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전부 민주당과 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소속이다.
당장 내년 4월 열리는 보궐선거부터 개정안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병원까지 선거운동의 장소로 허용하도록 한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공천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지금까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때 선거인단 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공천 절차를 담은 당헌·당규를 선거 1년 전까지 중앙선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정당 임의대로 비례대표 추천이 가능하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