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커지는 우려의 목소리 [스토리 컷]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이용 연령대가 낮아지고 기존 필요했던 운전면허증은 없어도 탈 수 있습니다. 또 차도에서만 타야 했던 기존과 달리 한강공원 등 자전거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습니다.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도 변함없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범칙금 규정은 사라졌습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