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졸음운전 사고' 후 도주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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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시 20분께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북 익산시 한 도로에서 옆 차로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렸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차로 A씨를 뒤쫓으며 5분 가량 추격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39%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