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졸음운전 사고' 후 도주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시 20분께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북 익산시 한 도로에서 옆 차로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렸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차로 A씨를 뒤쫓으며 5분 가량 추격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39%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