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온라인으로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진행됐다. 사진=뉴스1
7일 온라인으로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진행됐다. 사진=뉴스1
지난 7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에 '대응해야 한다'는 안건과 함께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안건까지 모두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법관 대표들의 입장 표명 의사가 강력했지만 대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8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는 의혹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안 3개, 의견 표명을 하지 말고 부결 취지를 밝히자는 의안 4개가 상정됐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원안은 '권력 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반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수정안으로 '판사 정보 수집은 지양돼야 하고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한다' 등 2건이 제안됐다.

이 3가지 안건은 70∼80% 수준의 반대율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 법관대표 가운데 20∼30명가량만 찬성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회의에는 '이 사안이 재판의 대상이 됐고 앞으로 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안건이 상정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원안과 관련 수정안 2개가 부결된 취지를 밝히자는 뜻에서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새로 상정된 '의견 불표명' 안건에 대해서도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수정안 3개가 나왔고, 결국 이 4개의 안건도 전부 부결됐다.

'판사 사찰' 의혹건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해 대응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전날 회의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여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