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는 100만 이상'…65만 천안 특례시 지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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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 회의를 열고 특례시 조건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폭넓게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이와 관련 '천안 특례시법(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인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천안시가 특례시가 되지 못해 아쉽다"며 "그러나 천안시에 특례조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천안시의 인구는 65만명이지만, 행정수요가 100만 도시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례시 지정을 기대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