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판사 사찰' 감찰부 압색 위법 여부 조사…조남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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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 이의·인권침해' 진정서 접수
절차위반 땐 수사의뢰 가능성도
절차위반 땐 수사의뢰 가능성도

인권정책관실 배당…절차위반 땐 수사의뢰 가능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바로 다음 날일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위법여부를 조사 중이다.최근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고 이를 총장 복귀 전까지 권한대행을 맡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 진정서는 시민단체가 아닌 압수수색 등을 당한 대검 내 관련자들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정책관실은 인권감독담당관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감찰부의 법령·절차 위반,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수사 지휘' 의혹 제기
지난달 25일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사유 중 하나로 언급한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통화하며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이에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8일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