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 의혹' 폭로 김봉현, 피의자 전환…"김영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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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술접대 물증 확보된 상태 의미할 수도"
"권익위 면책신청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받을 것"
"권익위 면책신청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받을 것"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 전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김 전 회장 측에 전달했고, 혐의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김 전 회장이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검사 3명을 모두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전 회장이 특정한 술접대 지목 날짜의 행적 등을 자세히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같은 날 김 전 회장 역시 "검찰로부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검찰은 술접대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 전 회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다는 점은 술접대 자리에 검사들이 있었다는 물증 등이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월24일과 10월15일 면담조사를 담당한 검사가 면담 때마다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피의자 신문 조사 등 증거도 재판에 쓰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면책 신청을 통해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에 그동안 공개한 옥중 입장문 내용과 검찰 면담조사 녹음파일 등을 제출하고 공익신고를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다"면서 "라임 수사팀을 만들면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명은 수사팀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