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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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하고 9천41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등군사법원장 지위나 받은 금액 등에 비춰볼 때 1심의 양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법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법원장은 수년 동안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로부터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차명 계좌로 6천2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 전 법원장은 M사 대표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4년 동안 총 3천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돈은 대가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뇌물 액수 가운데 300만 원은 경위나 정황에 비춰볼 때 수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