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반복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강 또는 이수 명령, 신상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 등도 요청했다.A씨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중학생 B양을 자기 차량에 태워 성매매하고,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미성년자에게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적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A씨는 에이즈 감염자였다.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씩 지속해 성관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 등에게 아픔과 고통을 드려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이를 포기하고 요식업에 뛰어든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최근 유튜브 채널 '휴먼스토리'에는 '7급 공무원 합격하고 부모님 몰래 장사하는 이유'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닭칼국숫집에서 슈퍼바이저로 일하고 있는 윤정현(38) 씨가 출연했다.윤 씨는 "예전에 7급 공무원 시험을 한 번에 합격했지만, 어머니한테 비밀로 하고 몰래 장사를 시작했다"며 "그때 어머니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셨고, 아내도 저를 많이 기다려 줬다. 그래서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출연했다"고 말했다.윤 씨는 공무원 임용을 기다리던 중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를 보고 과감하게 진로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친구가 서울에서 내려와 가게를 열었는데 당시 매출이 4000만원~5000만원 정도였고, 매달 순수입만 700만원을 가져갔다"며 "반면 7급 공무원의 초봉이 300만원 중후반대였기 때문에 '이거 할 때가 아니다' 싶어서 다음날 바로 계약서를 쓰고 가게를 준비해 시작했다"고 말했다.윤 씨는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슈퍼바이저로 일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그는 "우리 회사는 10년 근속하면 가게를 하나 무료로 차려준다. 3년 이상 근속하면 창업비의 30%, 5년 이상이면 50%, 10년을 채우면 100%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회사 다니다 실제로 가게를 차린 직원들이 많고, 장사가 잘되다 보니 대부분 창업을 선택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자신과 같이 요식업 창업을 꿈꾸는 이들을 향해 "초기에는 계산기를 너무 많이 두드리지 말라"며 &q
한 여성 승객이 2호선 지하철 객차에서 아이돌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4일 JTBC '사건반장'에 제보자 A씨가 보낸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 승객은 최근 2호선 지하철 객차에서 가수 빅뱅의 '붉은 노을', 박명수·지드래곤의 '바람났어' 등 노래를 크게 부르며 춤을 췄다.A씨는 당시 무선이어폰을 끼고 있었음에도 이 여성의 노랫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가 다 들렸다고 설명했다.이른바 '2호선 지하철 빌런'으로 일컬어진 문제의 승객은 20대 여성으로 추정된다. 그는 40분 이상 노래를 부르면서 쿵쿵 뛰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A씨는 "공공장소에 누구한테 피해는 좀 안 줬으면 좋겠다"며 해당 영상을 제보한 이유를 밝혔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약 먹은 것 아닌가 의심된다", "지하철에서 저 정도면 집에선 얼마나 이웃을 고생시킬까", "몰래 카메라인가?"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