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아니었음 인정 돼 무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정계선 황순교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새벽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36주 된 아이를 홀로 출산했다. 태아는 사망한 채 태어났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했으나 출산 일주일 전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임신 35주라는 말을 들었다.
예정일을 6주 앞두고 갑자기 출산한 A씨는 영아 시신을 화장실 내 서랍 안에 방치했다.
출산 후 이틀째 되던 날까지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A씨는 어머니와 함께 내과의원을 찾았다.
내과에서는 A씨에게 산부인과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 이후 대학병원 산부인과를 찾은 A씨는 진료과정에서 임신 사실이 들통났다. A씨는 그제야 어머니에게 아이를 낳았다고 실토했다.
A씨 어머니는 다음날 영아 시신이 화장실 서랍 속에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의 시신은 부검 후 정식 장례 절차를 거쳐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올해 6월 피고인이 일부러 시신을 숨기거나 내버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량의 피를 흘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처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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