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공소장 내용 사실 아니야…진실 밝혀달라"
검찰,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상호 징역 3년 구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관련 판례 등에 의하면 김봉현이 피고인에게 건넨 돈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천800여만 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에서 매입하게 하고, 자신도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 측은 자신의 동생이 김 전 회장이 추천한 주식을 샀다가 큰 손해가 발생했고, 미안함을 느낀 김 전 회장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이 청탁했던 투자 역시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투자를 검토해달라는 말을 조합 측에 전했을 뿐 지시나 압박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주식 투자의 본질은 손해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일반인이라면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더라도 회사 오너가 이를 배상하는 일은 없다"고 맞섰다.

김 전 회장은 당초 검찰 조사에서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씨의 요청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주식 손해에 대한 미안함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씨 측 변호인은 "김봉현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인간적인 관계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며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은 과장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내 경계심이 부족했다.

깨끗한 정리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께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닌 만큼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