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원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100여 곳 점검·지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될 예정인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민간 사업장의 방역 실태를 점검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지역 소재 민간 사업장에 대해 방역 지도 및 점검을 한다.

서울과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서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되는 데 따른 조처다.

인천 지역은 23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5천여 곳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대한 방역 조처 내용을 전하고 자체 점검을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콜센터·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100여 곳에서는 현장 지도 및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마스크 착용, 근로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지도하고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용 등도 알릴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 외에도 1.5단계로 격상하지 않은 지역의 감염 취약 사업장 1만여 곳을 대상으로도 자체 점검을 하도록 지도하고 방역 조처를 강조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도 방역 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조처한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서울 강동구 건설 현장 관련(누적 7명), 충남 아산시의 한 전기공사(47명) 등의 집단발병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23일부터 진행되는 '동절기 건설업 정기감독'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수도권에서는 곳곳에서 방역 고삐를 바짝 죌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 30일까지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무작위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내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학원 및 교습소 등에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내달 4일까지 특별 방역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중대본은 전했다.

강도태 중대본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수도권 등의 거리두기 격상을 통해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충분히 보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