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는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이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제의 프로그램 사업을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SEIC은 지난해 베트남 정부의 국가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이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설비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만큼 배출권을 인정받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ASEIC은 관리조정기관으로 탄소배출권 관련 정보와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사업계획서 작성, 모니터링, 탄소배출권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