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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범대위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비민주·반헌법·분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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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부동산 개발하려 전투기 소음 화성에 떠넘겨"
    국회 정문서 규탄 성명 발표…범대위 임원 7명 단체 삭발식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화성범대위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비민주·반헌법·분열 법안"
    범대위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비(非)민주·반(反)헌법·국민 분열 법안"이라며 "종전 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전 부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 무)은 지난 7월 ▲ 군 공항 이전 사업 단계별 법정 기한 명시 ▲ 공론화위원회·공론조사 도입 ▲ 주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인 경우 이전 부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 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범대위는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이 이전사업을 반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인 '유치신청 권한'을 축소하거나,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정 기한을 명시해 이전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며 같은 달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기도 했다.

    범대위는 최근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자 이날 재차 개정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화성범대위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비민주·반헌법·분열 법안"
    성명 발표에 앞서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 등 임원 7명은 "화성시민의 엄중한 뜻을 국회에 전한다"며 단체 삭발식을 진행했다.

    성명 발표에는 송옥주 국회의원(화성시 갑)과 서철모 화성시장, 박연숙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위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서철모 시장은 "개정안은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와 같은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 이전 부지 지자체장의 핵심 권한(유치신청)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진선 상임위원장은 "수원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전투기 소음은 화성에 떠넘기는 시도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화성지역 반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화성범대위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비민주·반헌법·분열 법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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