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35차례 걸쳐 아동 13명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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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차례 걸쳐 아동 13명 학대한 유치원 보육교사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아동 13명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치원 보육교사인 A씨는 작년 11월 4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김해시 한 유치원에서 B(6)양 등 아동 13명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집어 던지는 등 3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다.
조 판사는 "아동학대 범행은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모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다"며 "유치원 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해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고침] 지방(35차례 걸쳐 아동 13명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PCM20181018017254990_P2.jpg)
유치원 보육교사인 A씨는 작년 11월 4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김해시 한 유치원에서 B(6)양 등 아동 13명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집어 던지는 등 3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다.
조 판사는 "아동학대 범행은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모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다"며 "유치원 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해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