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3일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사귀던 여성 B(5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