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최강욱·김홍걸 오늘 첫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최 대표와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의원들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지난 4·15 총선 기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최 대표의 변론을 맡은 전종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최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예비후보로 추천됐다.

전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이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업무방해)로 별도의 재판을 받는 최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직후 "소식을 듣고 황당하고 헛웃음이 났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짜리 부동산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공판준비기일도 지정했으나, 이 의원 측에서 기일 연기를 신청해 다음 달 2일로 변경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