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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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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 등 인원 제한
    지난 8일 오전 전남 순천시 연향동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입구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오전 전남 순천시 연향동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입구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남 순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순천시는 10일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1일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테이블·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이 의무화된다.

    유흥시설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과 결혼·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PC방, 영화관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휴양림 탐방로, 국립공원 등과 같이 수용인원 제한이 불가능한 실외시설을 제외한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신고해야 하고, 구호·노래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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