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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항소심 후 첫 출근…"도정에 한치 흔들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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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의 진실만 밝혀져…도민께 송구"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좋은 소식 전할 것"
    "판결 이전까지 도정에 전념할 것"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 6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사진=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 6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사진=뉴스1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혐의로 지난 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도정에 한치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 재판 이후 이날 첫 출근길에서 "그동안 도민께서 걱정하신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전체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절반의 진실만 밝혀진 셈"이라며 "도민께는 어떤 이유로든 모든 걱정을 털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반드시 마지막 남은 절반의 진실을 밝히고 도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좋은 소식 전하도록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 6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사진=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 6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사진=뉴스1
    항소심 실형 선고로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사건은 양형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고, 대법원 판결도 유·무죄 싸움"이라며 "나머지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하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심은 1심, 항소심과 달리 상고이유서 제출하면 재판 출석 부담은 없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향후 도정에 한 치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남형 3대 뉴딜과 핵심 3개 과제는 더 속도를 내 구체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검법에 따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도 짧게 돼 있고 상고심도 규정상 빨리 마무리하게 돼 있다"면서 "도정을 보더라도 그렇고 국민도 궁금해하므로 가능하면 대법원에서 이른 시일 내 결론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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