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스마트기기를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겠다면서 벤처캐피털(VC) 여러 곳에서 400억원 규모 투자를 받은 창업자가 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VC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기업인은 국내 한 보험사 전 회장의 손녀사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VC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 교육용 스마트패드 유통 등을 하는 M사의 전 대표 박모씨는 매출과 용역 계약 등을 거짓 보고했다는 이유로 VC로부터 재산 가압류를 당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임직원에게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박씨는 2018년께 한 대형 통신사에 교육용 스마트기기를 납품하기로 했다며 VC로부터 270억원, 상장 게임사로부터 34억원, 개인투자자에게서 90억원가량을 각각 투자받았다. 적자가 지속되자 동종업계 회사 두 곳을 사들여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뒤 새 투자자를 계속 모집했다. 하나금융투자와 산업은행 벤처기술금융실 등 국내 대형 VC 10여 곳이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그는 투자를 받고 투자금을 쓰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여럿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회사에 투자한 한 VC는 M사를 상대로 실사를 벌여 박씨가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이유없이 누락한 점, 보고 의무를 어긴 점 등을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박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박씨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허위로 매출을 가장한 적이 없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리안/황정환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