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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실 단속 무마 청탁…경찰 간부 과태료 처분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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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실 단속 무마 청탁…경찰 간부 과태료 처분될듯
    오락실 불법행위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경찰 간부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경찰서 A(50) 경감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 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7월 20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 담당 경찰관에게 오락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 B(55)씨로부터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게임 자동진행장치 등 자잘한 것은 단속하지 말아달라"고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단속 담당 경찰관은 A 경감으로부터 단속 무마 청탁을 받았고 이를 거절했다며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이 아닌 B씨는 단속 대상인 오락실 업주의 지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감사 부서인 인천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 경감과 B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법원에 신청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경감을 당초 김영란법상 금품수수 혐의로 입건한 뒤 조사했으나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A 경감이 단속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사 부서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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