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철회하고 돌봄 전일제 전환해야" vs "법 제정하고 지자체가 돌봄 통합운영"
돌봄전담사 '온종일돌봄법' 철회 촉구…교원노조는 법제정 지지
초등 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을 이틀 앞두고 돌봄 노조와 교원단체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당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초등 돌봄교실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는 청주 그랜드 프라자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 전담사의 근로여건 개선 필요성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앞서 학비연대는 돌봄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돌봄 전담사의 1일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이달 6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학비연대는 "집단교섭에 나선 17개 시·도 교육청은 임금 인상 외에도 돌봄 전담사를 비롯한 단시간제 노동자 문제 대책 촉구에도 교섭 의제가 아니라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단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간 시·도 교육청을 규탄하고 돌봄 전담사들의 시간제 연장 요구를 끝내 외면해 파업으로 내몬 책임을 (교육청에)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초등돌봄교실 지자체 통합 추진위원회(추진위)와 교사노조연맹·서울교사노조·전국초등교사노조 등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 돌봄 교실을 지자체가 통합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초등 돌봄 주관 부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3개 부처이고 지역사회에서 운영 주체도 분산돼 있다"며 "양질의 공적 돌봄을 위해서는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통합하고 이를 보장하는 온종일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지자체 운영 방식으로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할 때 돌봄 종사자는 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고용승계돼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이런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면서 책임감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돌봄 전담사들의 파업 철회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교원단체가 돌봄 전담사 파업 시 교원을 대체 근무에 투입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입장을 밝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공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 전담사의 대체 근무는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하게 지정된 자가 돌봄을 하는 경우이므로 담임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을 대체 근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가피하게 파업이 이뤄진다면 학부모님들께도 최대한 수요를 줄여달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