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마스크 착용 의무…핵심 방역 수칙 지켜야"
대전시는 오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권역별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30명 미만일 때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클럽·룸살롱 등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등 9개 업종의 중점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으로 등록된 식당, 카페 역시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돼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이나 테이블 간격 유지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 14개 업종은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에서도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모임이나 행사는 가능하지만 500명 이상이 모일 때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전체 가능 인원의 50%까지 허용된다.
등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이 되도록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시는 변경 사항에 대해 시설 운영자와 시민에게 사전 안내·홍보를 하고, 오는 13일부터 단속에 들어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권역별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30명 미만일 때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클럽·룸살롱 등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등 9개 업종의 중점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으로 등록된 식당, 카페 역시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돼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이나 테이블 간격 유지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 14개 업종은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에서도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모임이나 행사는 가능하지만 500명 이상이 모일 때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전체 가능 인원의 50%까지 허용된다.
등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이 되도록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시는 변경 사항에 대해 시설 운영자와 시민에게 사전 안내·홍보를 하고, 오는 13일부터 단속에 들어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