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제주 송악선언' 1호 조치…2022년 유원지 실효 전 지정 추진

한라산과 푸른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뛰어난 경관을 갖춘데다 이중 화산체로서 지질학적 가치가 큰 제주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해 주변 개발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등의 논란에 휩싸였던 중국 자본의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첫 번째 타깃이 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지사 "송악산 문화재로 지정해 개발사업 막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정 제주 송악 선언'의 첫 번째 조치로 송악산 일대 개발을 막기 위해 송악산의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기초조사를 해 2021년 1월부터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0월께 이 용역을 완료하고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같은 해 12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도는 문화재청 현지 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이 통과되면 2022년 4월께 문화재 지정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됐다.

송악산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2022년 8월 1일 만료된다.

원희룡 제주지사 "송악산 문화재로 지정해 개발사업 막겠다"
도는 이번 송악산 문화재 추진 결정이 번복돼 다른 개발사업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2022년 8월 유원지 지정이 실효되기 전에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악산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송악산은 물론, 송악산 구역 반경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사업이 제한된다.

원 지사는 "송악산 일대는 아름다운 자연경관뿐 아니라 세계의 '화산학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역사·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송악산 인근에는 또 국가등록문화제로 지정된 섯알오름 일제 동굴 진지(제310호),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대 고사포 진지(제316호),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 진지(제317호),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연산호 군락 등이 있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개발업체가 놀이공원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3년부터는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송악산 일대 19만1천950㎡를 매입해 호텔과 캠핑 시설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계획을 추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송악산 문화재로 지정해 개발사업 막겠다"
하지만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문화재의 악영향 우려로 여러 논란이 제기돼 왔다.

도는 송악산 문화재 지정 추진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도는 또 앞으로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송악산 일대가 '명승'이나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가격으로 2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도는 또 지난 청정 제주 송악 선언 정책을 비자림로 확장 사업,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헬스케어타운에 우선 적용해 후속 처리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선착장 인근에서 난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청정 제주 송악 선언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