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얼마나 될까
확 늘어난 카드 공제율
4~7월 공제율 80% 일괄 적용
총급여 낮을수록 혜택폭 커져
비과세 분야도 확대
경단녀 인정사유에 결혼 등 추가
연금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으로
국세청은 30일 홈택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소득공제 한도 30만원씩 늘어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달라진 사항은 카드 소득공제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카드 공제율이 확 올랐다. 1~2월에 15~40%였던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높아졌고 4~7월엔 일괄적으로 80%가 됐다. 8월 이후엔 다시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한시적으로 30만원씩 올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한도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났다. 총급여가 7000만~1억2000만원이면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조정됐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및 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카드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총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신용카드 공제액은 160만원이다. 지난해 소득공제액(30만원)보다 130만원 늘어난다. 매달 200만원씩 카드를 쓴다면 올해 신용카드 공제액은 최대한도인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보다 120만원 더 많다.
연봉이 올라갈수록 카드 소득공제액 증가폭은 줄어든다. 연봉이 늘수록 소득공제한도가 줄기 때문이다. 연봉 1억원인 직장인이 매달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올해 소득공제액은 최대한도인 280만원으로 지난해(165만원)보다 115만원 늘어난다. 연봉 1억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400만원을 카드 결제하면 소득공제액은 230만원(최대한도)으로 지난해(158만원)보다 72만원 증가한다.
국세청이 이날 시작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9월 말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제공한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입력한 금액으로 채워져 있는 각 항목의 공제액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 관련 혜택도 확대
올해 연말정산부터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직전연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경력단절여성이 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는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된다.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3~10년’에서 ‘퇴직 후 3~15년’으로 늘어난다. 같은 기업이 아닌 동종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도 늘어난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인 50세 이상의 세액공제 연금 한도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들어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복귀 우수 인력으로 인정되면 5년간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대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회원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는 있어야 한다.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사설인증서로는 이용할 수 없다.접속 후에는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도움말 보기 순서로 진행된다.
내년 1월 제공되는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범위가 늘어난다. 추가로 제공되는 자료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이다. 공공임대가 아닌 일반 임대주택의 월세 세액공제 자료는 납세자가 직접 구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간소화 자료 범위를 확대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줄여 좀 더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