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교사, 담임에서 퇴출…'솜방망이' 처벌시 교육청이 징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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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관계부처들이 참여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사회 공정성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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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립학교가 중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관할 교육청이 직접 징계 수위를 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학법인이 설치한 징계위원회에서만 교원 징계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교육청 내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에서도 교원 징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 채용비리만 처벌 가능했던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무직원 채용비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특례제도인 전문연구요원에 ‘상피제’를 도입해 이른바 ‘부모찬스’를 방지하기로 했다. 해당 복무자의 4촌 이내 친족은 지도교수를 맡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현행 최대 6개월인 병역지정업체 수습근무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해 수습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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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