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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징역 17년…정청래 "꼼수 안 통한 MB, 건강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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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으로 안 됐지만 법 앞에 예외 있을 수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 예정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 예정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 징역 17년이 확정된 데 대해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의원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가 징역 살아봐서 아는데 감옥에서는 (형이) 추가되는 것과 재수감이 제일 힘들고 괴롭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령에 인간적으로 안됐지만 법 평등 앞에 예외는 있을수 없다. 어쩌겠는가, 건강하시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다스는 MB 소유가 맞다"며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올 2월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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