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압수수색 중 몸싸움 벌인 정진웅 부장, 차장검사 승진 (사진=연합뉴스)
한동훈과 압수수색 중 몸싸움 벌인 정진웅 부장, 차장검사 승진 (사진=연합뉴스)
'경험해 본 적 없는' 검사간 막장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검은 '채널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정진웅 차장검사를 27일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은 사건 직후 정진웅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냈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해 일어난 일이며 자신도 다쳤다고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몸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정 부장 측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제공=서울중앙지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몸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정 부장 측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제공=서울중앙지검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다"는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과 "한동훈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는 정진웅 차장검사의 발언은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정진웅 차장검사의 불구속 기소로 당시 상황을 지켜본 이들의 증언도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과 일치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감찰 접수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감찰과 수사를 병행해왔다.

특히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몸싸움 현장을 목격한 검사의 진술과 자료 분석, 감찰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정 차장검사는 감찰 착수 이후 두 달 가까이 소환을 미루다가 지난달 추석 연휴 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밀어 넘어뜨렸다" vs "폭행 아니라 제지였다"


사건 발생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진웅 부장 등이 법무연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도착했고, 정진웅 부장에게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도 되겠는지를 물었다"면서 "사용을 서락받고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휴대폰 비번을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제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제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면서 "이 상황에 대해 장태영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 다수 있고, 이후 항의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저를 잡아 넘어뜨리고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다는 이상한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진웅 차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에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무엇을 입력 하는지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동훈 검사장 오른 편에 서서 보니 한동훈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면서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며 반박했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한동훈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여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다시 입장문을 내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대상물은, 중앙지검도 밝혔듯이 휴대폰이 아니라 유심(Usim) 칩이다"라면서 "휴대폰은 먼저 잠금을 해제하여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이므로,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 장태형 검사가 보는 앞에서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다"면서 "그때 갑자기 정진웅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진웅 부장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면서 "저는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해제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폰을 봐라, 잠금해제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니, 실무자들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김재원 전 의원은 "검사가 검사를 압수수색하다가 검사들끼리 활극을 벌이고 있다. 그러다가 동네 불량배처럼 병원에 드러누워 진단서 끊고 서로 고소질을 한다. 추악하고 역겨워서 눈 뜨고 볼 수 없다"면서 "솔직히 이런 장면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하던 나라다"라고 비난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도박사실이 들통나자 뎅기열로 입원했다고 거짓말했던 신정환의 사진을 비교하며 "쾌유를 빈다"며 조롱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 자신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입장에서 이를 수행하던 정진웅 부장검사가 몸을 날려 신체를 압박했으므로 이를 권력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고소했다.

그렇다면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독직폭행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

독직폭행,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법 125조에서는 재판 검찰 경찰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양형기준에서는 폭행관련 기준은 있지만 독직폭행에 관해는 기준을 설정해 놓지 않았다"면서 "만일 이러한 독직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의 2에 의하여 1년이상의 징역으로 아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기존 판례를 소개했다.

서울고법 91노976에 의하면 경찰관 고문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징역3년에서 1년6개월 범위에서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본 사안은 영장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독직폭행으로 피의자에게 자백등을 강요하기 위한 고문이 수반된 독직폭행과는 결이 다르다"면서 " 현재 부장검사가 법리적으로 다툴것을 밝히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이 섣불리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형만이 있다는 점에서 본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 된다면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가 선고 될 수 있다"면서 "금고이상의 형이라는 점에서 검찰청법 37조에 따라 파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가헌 변호사는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독직범죄는 개정 형법에는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불법체포감금죄는 판례가 있지만 폭행가혹행위죄는 매우 드물다"고 말해 현재 상황이 이례적인 경우임을 짐작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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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