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주주 3억원 기준 유예 필요…변동성 초래"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안에 대해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28일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안은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특위는 확인했다.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는 거래세와 양도세 가운데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며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세를 매길 경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정부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을 증권시장으로 유입시켜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다.

특위는 오는 11월 추가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