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3단체 긴급토론회…"고의 아닌 중과실 처벌도 문제"
참여연대도 "언론 위축 우려"…노웅래 "반대하는 사람만 토론자로 내놔" 주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사 적용 논란…"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법무부가 지난달 가짜뉴스로 손해를 끼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라는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정상적 언론 활동의 위축을 우려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한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영미권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이 가능한 것은 다른 법령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 교수는 "반면 우리나라 법제에는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을 둠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허용해 표현의 자유 제한 법리를 가중하면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언론 관계법도 아닌 상법으로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포괄적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기본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형식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방식으로 언론사 등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심각한 방식이고, 법익 균형적인 입법방식이라고 평가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상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언론사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점은 심각한 언론의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 기본권 침해가 매우 우려되는 방식"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이른바 '가짜뉴스'라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포괄적 법률을 추가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도 발제를 통해 이번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이중 처벌'과 '선의의 오보'인 중과실도 처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형사적 제재에 더해 징벌적 민사 배상 책임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라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가짜뉴스인 고의성뿐만 아니라 선의의 오보인 중과실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도 논란"이라며 "미국의 징벌적 손배제에서도 악의성이나 고의성만 따지지, 중과실 요건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징벌적 손배제가 시행되면 기자들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파장이나 논란, 법적 분쟁까지 휘말리는 취재와 보도 행위에 쉽사리 뛰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상적인 취재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사회적 약자가 언론사에 피해를 제보했지만, 보도 이후 가해자의 항의와 법적 대응 등이 예상될 경우, 즉 징벌적 손해배상이 예상될 경우 기사 쓰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권력 감시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호소도 외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명확하게 표현하면 민생법이다.

가짜뉴스 때문에 연예인이 목숨을 끊고 일반인도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며 "언론이란 이름으로 1인 미디어와 유튜브에서 판을 치는 가짜뉴스를 제어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의원 입법들도 있다"며 "영미권에서 이미 오래전에 도입됐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용하는 안전장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토론자인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법적 장치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서 징벌적 손배제 도입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며 "공직자의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나 대기업에 대한 보도 등을 예외로 두는 논의가 없다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는 "중과실과 허위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며 권력에 반대되는 세력은 규정력에서 현저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위축 효과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노 최고위원을 제외한 참석자들이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자 노 최고위원은 "토론회는 찬반 균형을 맞춰 건강한 토론이 이뤄져야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만 발제자와 토론자로 내놓고 대부분 사람이 반대했다고 보도한다면 가짜뉴스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사 적용 논란…"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