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3단체 긴급토론회…"고의 아닌 중과실 처벌도 문제" 참여연대도 "언론 위축 우려"…노웅래 "반대하는 사람만 토론자로 내놔" 주장
법무부가 지난달 가짜뉴스로 손해를 끼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라는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정상적 언론 활동의 위축을 우려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한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영미권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이 가능한 것은 다른 법령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 교수는 "반면 우리나라 법제에는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을 둠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허용해 표현의 자유 제한 법리를 가중하면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언론 관계법도 아닌 상법으로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포괄적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기본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형식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방식으로 언론사 등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심각한 방식이고, 법익 균형적인 입법방식이라고 평가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상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언론사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점은 심각한 언론의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 기본권 침해가 매우 우려되는 방식"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이른바 '가짜뉴스'라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포괄적 법률을 추가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도 발제를 통해 이번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이중 처벌'과 '선의의 오보'인 중과실도 처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형사적 제재에 더해 징벌적 민사 배상 책임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라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가짜뉴스인 고의성뿐만 아니라 선의의 오보인 중과실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도 논란"이라며 "미국의 징벌적 손배제에서도 악의성이나 고의성만 따지지, 중과실 요건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징벌적 손배제가 시행되면 기자들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파장이나 논란, 법적 분쟁까지 휘말리는 취재와 보도 행위에 쉽사리 뛰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상적인 취재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사회적 약자가 언론사에 피해를 제보했지만, 보도 이후 가해자의 항의와 법적 대응 등이 예상될 경우, 즉 징벌적 손해배상이 예상될 경우 기사 쓰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권력 감시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호소도 외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명확하게 표현하면 민생법이다.
가짜뉴스 때문에 연예인이 목숨을 끊고 일반인도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며 "언론이란 이름으로 1인 미디어와 유튜브에서 판을 치는 가짜뉴스를 제어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의원 입법들도 있다"며 "영미권에서 이미 오래전에 도입됐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용하는 안전장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토론자인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법적 장치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서 징벌적 손배제 도입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며 "공직자의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나 대기업에 대한 보도 등을 예외로 두는 논의가 없다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는 "중과실과 허위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며 권력에 반대되는 세력은 규정력에서 현저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위축 효과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노 최고위원을 제외한 참석자들이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자 노 최고위원은 "토론회는 찬반 균형을 맞춰 건강한 토론이 이뤄져야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만 발제자와 토론자로 내놓고 대부분 사람이 반대했다고 보도한다면 가짜뉴스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철폐를 중심으로 성장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핀테크랩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치권과 정부가 서포터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엄격한 심판처럼 규제에만 치중해 왔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고스트패스, 비해피, 왓섭, 유동산, 크로스허브, 펜벤처스코리아, 프랙탈에프엔, 하이카이브, 후시파트너스 등 핀테크 스타트업 9개사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오 시장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금지해 놓고 몇 가지만 예외로 허용하는 구조였다”며 “‘경기장 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만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는 또 “대한민국이 진정한 핀테크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금융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여의도를 금융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앞서 오&
남성 직원이 업무 종료 이후 여성 동료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머무르다 화재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최근 업무 종료 이후 여성 동료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다가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2023년 2월 어느날 업무를 마치고 자정이 넘어 여성인 동료 직원과 함께 휴게실(여직원 숙소)에 머무르던 중, 다음 날 새벽 2시 40분경 공장 옆의 가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함께 있던 여성 직원과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호흡부전 및 전신화상이었다.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고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법원은 "업무를 이탈한 상황에서 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먼저 "사고와 휴게실의 결함 및 관리 소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 근거로 △휴게실은 여성 직원에게 제공된 숙소일 뿐, 남성 직원에게 제공된 게 아니었고 남성 숙소는 따로 마련된 점 △사업주가 남성과 여성 직원이 자정이 넘어 혼숙하거나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예정하고 휴게실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회원들이 35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노회 회원이었던 A씨와 B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인노회 회원 A씨와 B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인노회는 1988년 3월 결성된 노동운동 단체다. 1989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 18명을 연행했다. 이 중 15명이 구속되면서 단체는 사실상 해체됐다.A씨와 B씨는 1988년 인노회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이적표현물인 책과 유인물을 보관하고, 인천 한 회사의 파업 농성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1990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그러나 2017년 다른 인노회 회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받았고 A씨와 B씨도 2018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3년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A씨와 B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적단체의 지시에 따라 회사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노회가 노동자 권익을 위한 단체일 뿐 반국가적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노회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압수된 책과 유인물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