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제위원회 "공무직 시간제 근무경력 불인정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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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2016년 3월부터 4년간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주 35시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올해 3월 공무직으로 입사했다.
서울시는 '유급 상근' 형태로 근무한 경우만 최대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해 주지만, A씨의 경우는 4년간 주 35시간인 시간선택제로 일했으므로 풀타임인 주 40시간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공무직 호봉을 산정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서울시의 이런 방침이 합리적 이유가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경력 인정 기준 규정을 보완토록 권고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시와 그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합의제 의결기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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