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64조 1항을 보면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서 1심 재판에서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적법하다고 판단돼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얻을 법률적 이익이 없는 점, 상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시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은 각하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
도는 또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의료법에는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판결 직후 제주도 측 부성혁 변호사는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이 8부 능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결과를 환영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점을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입장을 냈다.
녹지제주 측 김종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영리병원을 할 건지 말 건지는 대한민국 주권과 법률, 제도,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녹지제주는 그러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영리병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보상을 해주고 철회나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반인륜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워 기형적인 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고, 투자한 기업에 모든 책임을 미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이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본류에 관해 판단은 하지 않고 개설 허가 취소의 취소라는 작은 부분만 판단했다"면서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면 녹지는 국제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