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전임 교원 4명 중 1명 '주 9시간 강의' 안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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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책임시간 면제 대상도 다른 거점 국립대보다 높아
강원대학교 전임 교원 4명 중 1명꼴로 법정 강의 책임시간인 '주당 9시간'을 채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주 9시간 미만으로 강의한 강원대 전임 교원(의학·약학·수의학·치위생학·의생명융합과 제외)은 학기당 평균 223명으로 집계됐다.
학기별로 살펴보면 2017년 805명 중 1학기 175명, 2학기 238명, 2018년 811명 중 1학기 203명, 2학기 282명, 2019년 816명 중 1학기 200명, 2학기 241명의 전임교수가 주당 9시간 강의를 채우지 않았다.
박 의원은 강원대가 교원의 강의 책임시간을 과다하게 면제해주는 것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로 지적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전임 교원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 강의를 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강의 책임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책임 교수시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강의 책임시간을 면하는 보직이 76개에 달한다.
이외에도 총장 권한으로 책임시간을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강원대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전임 교원 810명의 57%에 해당하는 436명이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주당 9시간 강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거점국립대인 경북대(35%)나 부산대(37%)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다.
박 의원은 "강원대가 어떤 원칙으로 강의 책임시간을 감면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나라의 미래를 키워내는 지역거점대학의 책임감을 확실히 갖고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주 9시간 미만으로 강의한 강원대 전임 교원(의학·약학·수의학·치위생학·의생명융합과 제외)은 학기당 평균 223명으로 집계됐다.
학기별로 살펴보면 2017년 805명 중 1학기 175명, 2학기 238명, 2018년 811명 중 1학기 203명, 2학기 282명, 2019년 816명 중 1학기 200명, 2학기 241명의 전임교수가 주당 9시간 강의를 채우지 않았다.
박 의원은 강원대가 교원의 강의 책임시간을 과다하게 면제해주는 것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로 지적했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강의 책임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책임 교수시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강의 책임시간을 면하는 보직이 76개에 달한다.
이외에도 총장 권한으로 책임시간을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강원대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전임 교원 810명의 57%에 해당하는 436명이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주당 9시간 강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거점국립대인 경북대(35%)나 부산대(37%)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다.
박 의원은 "강원대가 어떤 원칙으로 강의 책임시간을 감면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나라의 미래를 키워내는 지역거점대학의 책임감을 확실히 갖고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