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과로사한 택배노동자 고 김 모씨의 죽음과 관련해 한진택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과로사한 택배노동자 고 김 모씨의 죽음과 관련해 한진택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생활고에 몰린 택배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오늘 새벽 3~4시경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에서 40대 후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고인은) 과도한 권리금 등을 내고 일을 시작했고 차량 할부금 등으로 월 200만원도 못 버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금과 이자 등을 한 달에 12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다고 한다"고 숨진 택배 노동자의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늘어나면서 택배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이 같은 죽음의 행렬을 어떻게 멈출지 환노위에서 같이 국감 기간뿐 아니라 이후에도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주요 택배사들을 대상으로 과로 등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택배가 모이는) 주요 서브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1일~다음 달 13일 과로 등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에서는 이달 들어 각각 택배기사 1명이 숨졌다. 택배연대노조 등은 이들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