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 ‘GC5131'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치료목적사용승인을 받았다. 코로나19 혈장치료제가 임상시험과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첫 사례다.

20일 의약품안전나라 치료목적사용승인현황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날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신청한 GC5131의 코로나19 치료목적 사용을 승인했다.

치료목적사용승인 제도는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에 대한 의료계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치료목적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C녹십자는 현재 6개 병원에서 고위험군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